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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에도 신혼부부 혜택이 가능할까?

바나나양갱 2021. 6. 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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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결합했을 때 신혼부부 혜택 가능?

 

주택 공급에 있어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정기간은 혼인 후 7년입니다.

7년동안 임대아파트의 입주혜택이나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혹시 이혼 후 재혼한 부부의 경우도 신혼부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혼부부 주거지원 7년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사업으로는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혼신 신고 후 딱 7년간만 받을 수 있는 특별혜택!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알아보아야 할 텐데요.

 

 

일단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 결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결혼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의 합의가 없으면 그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

 

▷ 나이는 혼인적령인 만 18세에 이르러야 하고(민법 제807조), 혼인적령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만 18세)가 결혼하려면 부모 또는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민법 제808조 제1항).

 

근친혼은 법적으로 결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데요. 혈족, 인척 등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결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09조).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경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 모계의 혈족이었던 경우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경우

 

▷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이른바 중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10조).

 

결혼의 형식적인 성립 조건은 혼인신고입니다.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812조 제1항).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법률혼과 사실혼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법률혼 :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춰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

사실혼 :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것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2조 제1항),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재혼 부부는 신혼부부 인정?

재혼 부부의 경우, 신혼부부로 인정이 되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재혼 부부는 신혼부부로 인정이 되고요.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 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이전 배우자와 다시 재결합한 경우에는 최초 혼인일로부터 7년 이내에는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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